새 휴대폰 초기불량: 10일 안이면 교환·환불, 1개월 안이면 교환·무상수리
새로 산 휴대폰이 켜지지 않거나 통화·인터넷이 안 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·환불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10일·1개월·1년 기준, 반복 고장 시 환불, 서비스센터 확인서 받는 순서를 쉽게 안내합니다.
먼저, 핵심만
한눈에 보는 답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쓰던 휴대폰에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나면 교환이나 환불을, 1개월 안이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개월이 지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서 무상수리가 먼저이고, 같은 고장으로 2번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나면 교환·환불 대상이 됩니다. 떨어뜨림·침수처럼 사용자 과실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으니, 고장이 나면 바로 서비스센터에서 증상 확인서를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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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점 위치·택배 여부·요금제 유지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.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5
핵심 정리
- 10일 이내: 교환 또는 환불
- 1개월 이내: 교환 또는 무상수리
- 반복 고장: 같은 고장 2회 수리 후 재발
- 먼저 할 일: 서비스센터 확인서

기간별 기준
| 구입 후 기간 | 받을 수 있는 것 |
|---|---|
| 10일 이내 중요한 고장 | 교환 또는 환불 |
| 1개월 이내 중요한 고장 | 교환 또는 무상수리 |
| 품질보증기간 안 | 무상수리 |
| 같은 고장 2회 수리 후 재발 | 교환 또는 환불 |
중요한 고장은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통화·인터넷이 안 되는 것처럼 수리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고장을 말합니다.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수리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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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점 위치·택배 여부·요금제 유지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.이렇게 진행하세요
- 증상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깁니다.
-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**증상 확인서(불량 판정서)**를 받습니다.
- 구매한 곳(통신사 매장·온라인몰)에 확인서와 영수증을 내고 교환·환불을 요청합니다.
-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.
주의할 점
- 떨어뜨림·침수 같은 사용자 과실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통신사에서 개통했다면 요금제·약정 처리도 함께 물어보세요.
- 이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라 판매처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공식 안내와 함께 보기
공식 안내: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· 서울신문 — 스마트폰 구입 10일 내 고장·반복 수리 시 교환·환불 기준 · 1372 소비자상담센터 — 소비자 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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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자료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AI가 작성하고 HOTKER 검토자가 확인한 뒤 공개하는 구매 안내입니다. 휴대폰과 요금 조건까지 함께 정했다면 HOTKER 휴대폰 전문관에서 실제 공개 판매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.
FAQ
자주 묻는 질문
개통한 폰도 환불되나요?
10일 안 중요한 고장이면 교환·환불 대상이지만, 개통·약정 처리는 판매처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.
액정에 작은 점이 있어요.
불량 화소 여부는 서비스센터에서 판정받으세요. 판정서가 있어야 판매처 요청이 쉽습니다.
판매처가 거부하면요?
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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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확인 기준
본문의 기준일과 각 출처의 확인일을 구분해 읽어 주세요. 이후 정책이나 판매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